목적 : 소재·부품·장비분야의 특화선도기업, 전문기업 또는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
추진근거
법제18조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 및 제19조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
결성주체
(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제 14 조)
창투사, 신기술사업금융사, 은행,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, 보험회사, 주권상장법인중 소재·부품를 수요하는 기업
조합등록요건
- 출자금 총액 10억원 이상
- 업무집행조합원 출자지분은 출자금 총액의 1% 이상
- 존속기간 5년 이상
투자 의무비율
51% 이상,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
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처
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
업무진행조합원
등록 및 관리처
창업투자회사 외 기관
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
협의회
창업투자회사
중소벤처기업부
투자조합 등록 프로세스
결성계획 및
줄자요청 제출
신고수리
조합원 모집
조합원
출자금 납입
결성총회
개최
등록신청
투자조합
등록
등록증, 등록원부
등본교부
(단위: 억원)
No | 조합명 | 결성금액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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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산은캐피탈부품·소재전문투자조합 1호 | 150 | 2002-04-26 |
2 | 기은부품·소재전문투자조합 제1호 | 150 | 2002-10-18 |
3 | 산은캐피탈부품·소재전문투자조합2호 | 100 | 2004-12-31 |
4 | DCC 부품·소재전문투자조합 | 145 | 2005-09-30 |
5 | KoFC-KDB부품·소재투자조합1호 | 750 | 2010-07-01 |
결성금액 총 합계 | 1,29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