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의회 회원이 되실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
"입회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"
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
신기술사업금융업자
한국산업은행
중소기업은행
은행
금융투자업자
보험회사
수요기업
유한회사
출자금 총액이 전문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.
「소재·부품·장비 특별법」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1명을 포함하여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
외국투자회사
기금
기타
정회원
정회원 입회비와 투자금액에 상관없이
정액의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하는 투자기관
특별회원
특별회원입회비를 납부한 당해연도만 투자심사에
참여할 수 있으며, 투자 시 정률의 회비를 납부하는 투자기관
일반회원
당해년도 이전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이었던
투자기관으로, 투자 시 정률의 회비를 납부하는 투자기관
입회 안내 브로슈어